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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일부터 돼지고기 육질등급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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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7.07.02 09:30:14
[축산신문 1 기자]
이달 1일부터 돼지고기의 소매단계에서 품질차별에 의한 등급별 구분 판매가 가능하도록 규격등급과 육질등급으로 구분하여 판정되는 돼지고기 육질등급제가 시행된다.
이는 돼지고기도 소고기처럼 품질을 차별화시켜 유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선택폭을 넓힘과 동시에 수입 돼지고기의 국내산 둔갑 방지 및 수입시장 확대에 대응 수단으로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축산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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