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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법 개정…가축 유기 금지·사육 관리 책임 강화

가축건강·복지 관리 의무화…위반 시 처벌 규정 도입

토종가축 표시 강화·축산업 지위 승계, 범위 확대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가축 유기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가축 건강·복지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축산업 전반의 책임성을 높이고 현장 제도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31일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 유기 방지와 토종가축 표시 신뢰성 제고, 지위승계 제도 개선 등 현장 중심의 제도 정비에 초점을 맞췄으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7년 4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축산업자의 준수사항에 기존 가축질병 예방과 위생 관리 외에 ‘가축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 의무가 새롭게 추가됐다. 특히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 6개월 이내 가축을 처분하도록 하고, 가축 유기 금지 의무를 명문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토종가축 축산물에 대한 허위 표시를 막기 위한 제도도 강화됐다. 토종가축 인정 기준과 인정기관 지정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미인정 축산물을 토종가축으로 표시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생산자 보호 효과도 기대된다.

축산업 지위승계 제도도 개선됐다. 경매 등 적법한 인수의 경우에도 지위승계가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했으며, 기존 신고 방식에 수리 절차를 도입해 행정청이 양수인의 결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일정 기간 양도인의 제재처분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동형 가축인공수정소의 신고 기준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만 신고가 가능했으나, 이동형 운영 특성을 반영해 영업자 주소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실효성이 낮은 우수 종축업·정액등처리업 인증제는 폐지된다. 최근 인증 수요가 거의 없고 가축 검정 등 유사 제도로 대체가 가능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농식품부는 향후 하위법령 정비와 함께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축산업자의 책임 있는 사육과 가축의 건강·복지를 강화하고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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