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원산지 표시 책임도 강화…온라인 유통 투명성 제고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농가 피해를 보전하는 직불제 시행 기간이 연장되는 등 농업 분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 3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 3건의 개정안이 가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FTA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농어업인에게 지급하는 피해보전직불금 제도의 시행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는 2030년까지 유지되며,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농가의 경영 불안 완화와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함께 통과된 ‘원산지표시법’ 개정안은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점 판매업자에게 원산지 표시 제도 관련 사항을 고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온라인 유통 환경에서의 원산지 표시 관리가 강화되고, 소비자 신뢰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안 통과가 농가 소득 안정과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 박순연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함께 농식품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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