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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안하면 직불금 10% 감액

농관원, 4~6월 신고기간 운영…농지·품목 변경 시 반드시 등록해야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이 감액되는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농업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핵심 정보로, 등록 농업인은 농지정보와 재배품목, 재배면적 등 영농 상황에 변화가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되는 제도가 적용돼, 신고 누락 시 실질적인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농관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고려해 하계작물 재배 시기에 맞춰 정기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 안내방송과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번 신고 대상은 벼를 비롯해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고추, 콩 등 하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은 물론, 등록정보에 변경사항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다.

변경신고는 가까운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 방문을 비롯해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 ‘농업e지’ 등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농관원 지원·사무소나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보조금 지급뿐 아니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올해부터는 미이행 시 직불금 감액이 적용되는 만큼 정기 신고 기간 내 반드시 변경사항을 등록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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