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친환경 농수산물을 군 급식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지난 11일 일선 군부대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을 급식 식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는 내용을 담은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군급식기본법’은 군 급식의 품질 향상과 공급 안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친환경 급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개정안은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각 군 부대와 기관이 친환경농수산물,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식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군급식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원산지·지리적 표시, 유전자변형농수산물(GMO) 및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 표시 위반에 대한 규제뿐 아니라, 친환경 인증을 허위로 기재한 농식품의 취급 제한 조항도 포함했다.
이번 개정안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친환경농어업법)에 명시된 국가 및 지자체의 친환경 식재료 우선 구매 및 지원 조항과 연계해 친환경 군급식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법 제55조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각 군 부대에 친환경 인증품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군 급식 현장에서 친환경 농수산물 활용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조달청이 송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군 부대의 구매요구서와 ‘조달청 군 부식용 농·수·축산물 가격산정 지침’에는 친환경 농산물 구매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옥주 의원은 “현재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도내 17개 접경지역 군부대를 대상으로 감자, 양파, 포도, 표고버섯, 오이 등 20여 개 품목의 지역산 친환경농산물을 연간 약 400톤 공급하는 데 그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친환경 군급식이 활성화되고, 정부의 친환경 인증 면적 확대 정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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