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농가라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떡값’ 마저도 조심해야 할 듯 싶다.
전남의 한 양돈농가는 얼마전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실태 점검 과정에서 생각하지도 못한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지난 여름 농장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휴가비 명목으로 지급한 ‘떡값’이 문제가 된 것이다.
해당 농가는 “내국인 근로자 보다 낮은 ‘떡값’이 외국인 근로자 차별금지를 명시한 관련 법률에 위배 된다는 게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의 지적이었다”며 “정식 임금에 포함된 것도 아니고, 무더위에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한 격려금인데도 차별을 따지는 게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따라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에게 항의해 봤지만 “떡값도 상여금으로 간주돼야 한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농가들은 한결같이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경남의 한 농가는 “명절이나, 휴가철 ‘떡값’은 내국인 직원이라도 숙련도나, 근무 성적 등에 따라 달리 지급할 때도 있고, 동일한 액수를 주는 경우도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해석대로라면 내국인 근로자들부터 차별을 따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경기도의 또 다른 농가도 “내 맘대로 주지 못하고, 거액의 과태료까지 물을 수 있다면 앞으로 ‘떡값’을 주는 농장주는 찾아보기 힘들게 될 것”이라며 “결국 내국인 근로자까지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그 원망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향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원하는 방향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최근 외국인 근로자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양돈 현장에 대한 관계당국의 이른바 ‘털기 행정’ 의 전형이라는 시각까지 나오고 있다.
이 뿐 만 아니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규제로 인한 양축 현장의 불만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축산 현장 역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인 만큼 농가들이 놓치기 쉬운 법률에 대한 정보 제공과 동시에 비현실적인 법률이나 행정기관의 무리한 적용에 대해서는 범 농축산업계 공동의 대응 노력도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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