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어 의원 “민생 입법 책임 완수”…이 의원 “농민 대변 역할 충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사진 왼쪽)과 이원택 의원(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가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하는 ‘우수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제22대 국회 1차연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본회의 재석률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도 ▲대표 발의 법안 본회의 통과율 ▲국정감사 출석 및 활동성적 ▲대정부질문 활동 등 총 12개 항목에 대해 상위 25%의 국회의원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어 의원과 이 의원은 5년 연속 수상으로 그간의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다.
어기구 의원은 22대 국회 1차연도에 586건의 본회의 법안표결에 모두 참여해 전체 국회의원 중 법안투표율 100%를 기록, 1위를 차지했다. 또 민생 중심 법안 32건을 대표 발의해 그중 12건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며 37.5%의 높은 법안 처리율을 보였다.
특히,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주요 입법 활동은 농어민 보호 및 국민 생활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평가다.
이원택 의원은 총 49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 중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재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포함해 총 11건이 원안 가결 및 대안반영으로 본회의를 통과된 바 있다.
어기구 의원은 “국회의원의 본분은 입법 활동”이라며 “국민께 약속드린 법안을 책임 있게 완수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다.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남은 임기 동안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택 의원은 “그간 소외됐던 농어업 현장을 살피고, 현장에 꼭 필요한 입법과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에 대한 평가로 이 같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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