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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해수위, 재해대책법·재해보험법 개정안 처리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여야 합의로 통과…재해 대응 시스템 강화 기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가 ‘농업 4법(양곡관리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앞선 지난 10일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두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5년마다 농어업 재해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병충해 등을 농어업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국민의힘이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조건으로 처리에 동의,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들 법안을 지난 14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서 처리한 것이다. 다만 나머지 농업 4법인 ‘양곡관리법’과 ‘농수산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은 추후 심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간사인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법안 통과 후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어가의 보험가입 여부를 고려해 지원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며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정부 기준에 따른 재해에 한해 할증 제한이 적용되도록 수정됐다”고 법안수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농해수위는 두 법안과 함께 농업 4법으로 묶여 있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 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도 수확기 전인 8~9월 중까지는 처리한다는 계획을 내비쳤는데, 쟁점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현재 분위기상 이들 법안도 통과가 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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