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동물병원 내부 뿐 아니라 홈페이지 모두에 진료비를 게시토록 한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객관적 현장 파악없는 규제라며 강력 반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30일 디지털 취약계층 진료비용 알권리 증진이라는 명분으로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강행했다.
기존에는 동물병원 내부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 등을 부착,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개정령에 따라 추가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홈페이지에 진료비를 게시하는 내용이 의무화됐다.
이에 대해 대한수의사회는 “우선, 디지털 취약계층이 동물병원 진료비를 알기 어렵다는 상황이 생소하다. 정부는 해당규제 도입 전 진료비 정보 접근이 실제로 제한되는 동물병원이 몇 군데인지 객관적인 자료를 파악했는가”라고 의문을 던졌다.
아울러 “동물의료현장을 살펴보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동물병원들은 대부분 내부 출력물을 선택, 진료비를 게시하고 있다. 이번 시행규칙에서는 엉뚱하게 홈페이지에도 진료비를 추가 게시하게 만들었다”고 전했다.
대한수의사회는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제도는 시행 초기다.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동물의료현장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 체계적 지원이나 기틀 마련없이 사람의료와 동일 선상에서 지속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동물의료 분야 발전은 요원하다. 일방적인 규제 강화를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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