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돼지가격 보고제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양돈업계와 육가공업계 모두 강한 거부감을 표출하고 나서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유통수급위원회(위원장 조영욱)는 지난 6월26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제1차 회의를 갖고 농가 경영에 심각한 혼란을 불러 올 수 있다며 돼지가격 보고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마련했다.
이날 한돈미래연구소는 돼지가격 보고제의 역할이 확대 되고, 도매시장 가격이 기능을 상실할 경우 농가들이 돼지를 제대로 팔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일부 참석자는 이와 관련 정부가 물가안정을 명분으로 돼지가격을 좌지우지 하려는 의도라며 돼지가격 보고제 추진 배경에 강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돼지가격 보고제의 근거 법률로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축산물유통법에 대해서는 헌법과도 배치되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은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에서 국가가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유통수급위원회는 그러나 정부가 돼지가격 보고제를 물리적으로 철회하기 어려울 경우 도매시장 활성화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법률적 기반 마련을 요구해야 한다는 절충안을 내놓기도 했다.
육가공업계도 돼지가격 보고제를 반대하고 있다.
도매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는 양돈농가와의 거래가격 그대로 보고하고, 공개하는 것은 또 다른 규제만 될 뿐 달라질 게 없다는 판단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
다만 도매시장 가격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돼지 정산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인 만큼 도매시장 활성화를 요구하고 있는 양돈업계와는 반대 이유와 해법에 온도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의 한 관계자는 “축산물유통법안 마련이나, 국회 추진 과정에서 돼지가격 보고제 도입시 선결 과제 및 도입 이후 병행 조건이 약속되지 않으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며 “국내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책과 법률 제정을 공개적인 의견수렴 절차 없이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일호 yol215@han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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