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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U, 기후정책서 농업 규제 철회…“우리도 기후 목표 규제 풀어야”

EU 집행위, 온실가스 감축 공격적 농업 목표 ‘삭제’
식량안보 관점 부작용 유발…현실적 부담 작용 분석
“우리 정부, 보여주기식 지향…실정 맞는 목표 설정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EU 집행위원회가 그 어느 나라 보다 강력한 기후정책에서 농업은 아예 제외시켰다. 
그동안 EU 정책을 롤 모델로 삼아왔던 우리 정부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EU 전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90% 감축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농업분야에 대한 목표는 삭제됐다. 2015년 대비 30% 감축이라는 초안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살충체 감축 법안도 폐기됐다.
현지 언론 등은 6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최근 EU 각국에서 트랙터 시위가 이어지는 등 성난 농심을 잡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분석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결과적으로 EU 집행위원회가 추진해 온 기후정책이 당초 기대와 다른 부작용을 유발하며 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는 현실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우리 정부의 기후목표와 규제에 강한 우려를 표출해 왔던 국내 농축산업계는 크게 술렁이고 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는 EU 기준에 준한 동물복지 정책은 물론 ‘농업분야 2050 탄소중립 대책’을 통해 2018년 기준 2천120만톤에 달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가운데 600만톤을 감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온실가스 발생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축산분야에 저감목표의 대부분이 집중되면서 축산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환경부는 탄소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양분관리제 도입을 통한 사육두수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 아래 최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작업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업계에서는 EU 마저 기후대책의 실패를 사실상 인정, 전면 폐기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 역시 관련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강원대학교 박규현 교수는 이와 관련 “EU의 농업분야 기후대책은 식량안보가 전제다. 온실가스를 줄이더라도 생산 효율성을 떨어뜨리지 않고 농가의 경영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라며 “하지만 이상과 다른 현실과 맞닥뜨리며 각종 기후 관련 규제로 인해 산업이 버틸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고, 이로 인해 농가들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우리 정부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통해 식량안보를 담보하되,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농어촌과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EU와 마찬가지로 비현실적인 탄소저감 대책이 심각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규현 교수는 “반추위 가축의 메탄가스 저감 대책이나 저단백사료 직불제 등 기술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방법이 탄소저감 대책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부터 문제”라며 “실현 가능한 목표를 마련하되 접근하기 쉬운 방법부터 시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환경 전문가들은 EU의 농업분야 기후대책이 일단 유보된 것일 뿐 어떤 형태로든 재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대책에서 대폭 개선된 수준의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보여주기식’ 탄소저감 정책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시각에서 전문가 집단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토대로 실현 가능한 목표 설정 및 대책 수립과 전개를 주문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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