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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홍콩시장 한우 수출 정상화 된다

농식품부, 검역당국과 합의…럼피스킨 관계없이 수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앞으로 럼피스킨과 관계없이 홍콩으로 수출이 정상적으로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월 19일 국내에서 최초로 럼피스킨이 발생한 이후 홍콩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발생지역(시‧도)에서도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고 지난 10월 1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의 국내 발생이 처음으로 확인되자마자 홍콩,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한우를 수출하는 주요국에 국내 발생 및 방역 현황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한우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홍콩 검역당국과 한우 수출 재개를 위한 협의를 지속한 결과 11월 7일 발생 시‧도산 한우도 수출이 가능하도록 검역조건 개정에 합의했고 이에 따라 수출검역증명서 개정 절차를 완료, 11월 15일부터 종전과 같이 전국에서 한우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단, 발생 시‧도산에 대한 수출 재개는 식육에 한하며 내장‧머리 등 부산물의 경우 마지막 발생일로부터 12개월간 수출중단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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