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지난 5월 20일, 벌꿀 등급판정 규격 검사기관 3개소와 벌꿀 등급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벌꿀등급제도 참여 활성화를 통한 양봉 산업의 활력 증진을 위해 지난 1월 진행된 사전 협의회의 벌꿀 규격 검사 지연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5월 20일 세계 꿀벌의 날을 맞아 체결되었다.
우리나라 벌꿀 등급판정 검사기관으로는 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와 한국양봉농협(조합장 김용래) 등 생산자 단체와 지난해 12월 전북 정읍시에 소재한 (재)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센터장 김대혁)가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부터 벌꿀등급판정 규격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면서 현재 3개 검사기관으로 늘어났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벌꿀 생산 성수기에 원활한 규격 검사 운영 및 신속한 등급판정 결과 제공 ▲양봉농가와 소분 업체 대상 등급제 참여 협력 강화 ▲등급 꿀 수요 발굴과 제품 개발 및 판로 확대 ▲소비자 인식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및 홍보 강화 등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다.
한편,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벌꿀 규격 검사 신청 시스템 내 검사기관별 검사 진행 정보를 제공하여 소분장이 검사 대기 물량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규격 검사 이후 등급판정 신청하는 절차를 동시 신청 절차로 변경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난해 12월 신규 검사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은 “산불 피해, 꿀벌 폐사, 수입 꿀 증가 등으로 양봉 산업이 어려운 시기에 이번 업무협약이 산업 활력 회복을 이끄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앞으로도 국산 벌꿀의 품질을 높여 소비자가 국산 벌꿀을 안심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