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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가스법, 축산현실에 맞도록 적극 대응”

축산발전협의회, 제3차 협의회서 현안 집중 논의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축산발전협의회(회장 이덕우·남양주축협장)는 지난 13일 농협제주지역본부 회의실에서 2023년 제3차 협의회를 개최했다.
시도별 축협조합장협의회장과 농협중앙회 이사 축협장, 품목별 축협조합장협의회장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조합장들은 축산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농협 축산기획부는 한우 소비 촉진 행사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 낙농·양계·양봉 등 축종별 당면현안, 축협 경제사업 한도초과 채권 감축계획, 고령공판장 암소 출하 활성화 계획, 나눔축산운동 조합원 회원가입 확대 동참 요청 등에 대해 보고했다.
특히 한우 소비 촉진 행사와 관련해 하반기에도 시장동향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행사 진행을 이어가 수급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을 조합장들과 공유했으며, 계통협력을 통한 농협계란 판매 활성화, 양봉 기자재 공급체계 구축사업과 관련해 사업실적에 따른 유통지원자금 지원 검토, 육우용 젖소 수송아지 입식지원 사업 활성화 등에 대해 설명했다.
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과 관련해선 조합장들은 정부와 국회에 민간의무대상자에서 양돈농가를 제외하고, 처리시설 기준을 일일 300톤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바이오가스 초기 시설비가 가축분뇨 100톤 발생 기준으로 약 62억원에 달해 공동자원화시설을 운영하는 축협의 재정부담이 막대하다는 점을 감안해 100% 보조 지원의 필요성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기로 했다. 기존 온실가스 저감 운영 등 부득이한 사유로 목표 미달 시에는 과장금 부과 제외대상으로 인정해줄 것도 함께 요청키로 했다.
농협 축산기획부는 나눔축산운동의 정기 후원회원 중에서 축협 조합원은 6월 30일 기준으로 1천248명이며, 전체 후원회원의 9.9%, 전체 축협 조합원 12만6천10명(2022년 12월 기준) 대비 1% 수준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축협 조합원 후원액은 1천350만원으로 전체 후원액의 4.6%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조합원 참여 활성화를 위해 조합장들이 관심을 가져 달라고 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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