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제도는 만들어져 있지만 사실상 발동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지급 요건을 현실화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사진)은 지난 13일 축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송아지값이 폭락했을 때 차액을 보전해 번식기반을 안정화하는 송아지생산안정제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보전액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가임암소 사육마릿수가 110만 마리 미만이어야 하고 송아지가격이 안정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 발동이 되어야 하는데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2012년 시행된 이후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이 지급된 사례는 없다. 발동 기준 자체가 모순이다보니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참여하는 번식농가의 비율도 2011년 86%에서 2022년 5%까지 급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지급조건을 한우암소 사육두수와 연계하지 않도록 해 생산안정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어기구 의원은 “한우가격, 송아지값 폭락으로 위기에 처한 한우산업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 한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입법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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