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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상반기 소 근출혈 피해보상 13억원

두당 평균 62만원 지급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축산물공판장에 출하한 축산농가들은 올해 상반기 동안 소 근출혈에 따른 피해보상금으로 13억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농협축산물도매분사(분사장 윤태일)는 최근 음성·부천·나주·고령 축산물공판장의 6월 말 기준 소 근출혈 피해 보상보험의 가입률은 81.3%로 상반기 동안 피해보상으로 지급한 금액은 9억3천만원이라고 밝혔다. 

축산물도매분사는 일선축협이 운영하고 있는 공판장까지 합치면 가입률은 70.3%, 피해보상액은 13억원에 달한다고 했다. 상반기 동안 근출혈 피해가 발생한 소는 총 2천97두로 두당 평균 62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분석됐다.

소 근출혈 피해 보상보험은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협 축산경제와 농협손해보험이 함께 2019년 1월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농협 축산경제 축산물공판장(부천, 음성, 나주, 고령)에 이어 현재는 도드람양돈농협, 대전충남양돈농협, 부경양돈농협이 운영하는 공판장까지 확대해 운영되고 있다. 

축산농가는 출하 전이나 출하 시점에 공판장에서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공판장과 출하조합, 출하농가가 각각 1/3씩 부담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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