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1 (토)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상반기 생산·시간계측기 사용실적 신고하세요 ”

농협, 면세유 사용 농어업인 대상 이달 한달간 접수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회장 이성희)이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한 달 동안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으로부터 ‘농수산물 생산 및 시간계측기 사용실적’ 신고를 받는다. 
농수산물 생산실적 신고대상은 2020년 면세유 사용량이 1만ℓ이상인 농어업인과 2020년 면세유 사용량이 4만ℓ이상(휘발유는 2만ℓ)인 어업인이고, 시간계측기 사용실적 신고대상은 트랙터·콤바인 또는 경유와 증유를 사용하는 버섯재배소독기·곡물건조기·농산물건조기·난방기 및 10톤 이상의 농선과 내수면 어업선박(10톤 이상 또는 선외내연기관 부착 선박)을 보유한 농어업인이다. 
농어업인은 면세유 관리농협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한 후 생산실적 증빙서류(2021.1.1.~6.30.까지의 농수산물 출하실적 및 입증자료)와 사용실적 증빙서류(해당 농어업기계에 부착된 시간계측기 누계시간)를 첨부해 면세유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