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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환경부 “액비살포 재활용신고 농지만”

‘비료생산업 등록’도 예외 없어…오해유발 법률 손질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축산업계 “법률개정 당시 취지 무색…적극 대응 필요”


환경부가 비료생산업 등록이 이뤄졌더라도 액비살포는 재활용 신고된 농경지에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지 3419호(3)월26일자) 8면 참조

법률적으로는 재활용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농경지 살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온 축산업계의 혼란과 함께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지난 2017년 3월25일 개정 시행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비료관리법에 따라 보증표시를 하거나 보증표를 발급하는 경우 초지나 농경지 확보 명세서를 제외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변경신고 대상에서도 예외로 적용하고 있다.

현재 비료생산업 등록이 이뤄질 경우 보증표시나 보증표 발급이 가능하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해당 법률은 비료생산업 등록시 액비 살포 절차를 간소화 한다는 의미일 뿐 사전 액비살포지 확보는 필수”라며 “축산현장의 오해가 없도록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고 밝혔다.

축산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소관부처인 환경부가 법률 개정 당시 취지를 뒤엎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한돈협회 조진현 상무는 “누가 보더라도 해당법률은 비료생산업 등록시 재활용신고가 되지 않은 농경지라고 하더라도 살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해당행위에 대한 행정처벌도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업계에서는 소관부처의 입장 및 담당공무원의 시각에 따라 각종 법률과 정책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축산현장의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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