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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외국인근로자 숙소논란 총리실 나서야

하영제 의원, ‘관리사’ 인정여부 대책회의 후 건의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관계부처 충분한 협의없는 정책 축산현장 피해만”


축사의 관리사를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인정하는 방안이 국무총리실 차원에서 검토될 전망이다.

하영제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은 정부의 외국인근로자 거주지 규제강화에 따른 축산현장의 반발과 관련, 지난 3월 31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하태식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 축산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거주지로 주로 활용되고 있는 ‘관리사’에 대해 각 부처간 이견이 드러나며 합의점 도출에 이르지 했다.

하영제 의원은 이에 대해 “부처간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현장의 여건을 고려치 않은 일방적인 정책이 추진되면서 축산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하지만 각 부처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만큼 국무총리실에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하영제 의원은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일반건축물의 관리사에 대해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거주지로 인정할수 있는 지 여부를 묻는 한편 축산농가의 현실을 감안한 중재안을 국무총리실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축단협 역시 오랜시간 외국인근로자의 거주지로서 관리가사 인정받아온 현실과 정부의 규제강화 방안에 대한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국무총리실에 전달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축산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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