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미이행 시 정책사업 불이익 검토…혼란 없어야
정부가 봄철 ASF방역 강화대책을 추진하면서 전국의 양돈장에 대해 농장내 차량진입 통제조치와 함께 강화된 8대방역시설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번 방역조치와 관련, 지역별로 부여된 기한내 미조치 농장의 경우 축산정책자금 대상에서 제외하되 방역미흡 농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를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그러자 양축현장에서는 적잖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 입장대로라면 자칫 ASF 중점방역관리지구가 아니더라도 의무적으로 8대 방역시설까지 설치해야 하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남의 한 양돈농가는 “필요하다면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위법여부나 이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 여부는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며 “최근 일선 지자체에서는 정부 지침이라면 무조건 행정처벌을 염두에 두는 경향이 강하다.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법률에 근거한 조치 외에는 자발적 참여임을 강조하고 있다.
8대 방역시설 역시 중점방역관리지구 외에는 어디까지는 권고사항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권고 조치라도 생산자단체와 연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되 그 참여 여부에 따라서는 정책사업 과정에서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다만 법률이 정한 방역시설이나 수칙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는 행정처분과 함께 보완이 이뤄질 때까지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