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대한양계협회 채란위원회가 살처분 농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대한양계협회 채란위원회(위원장 안두영)는 지난 8일 경기 화성채란지부에서 고병원성 AI 살처분 보상금 관련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11월 국내에 고병원성 AI가 처음으로 발생한 이후 지난 5일 기준 산란계 182개 농장에서 약 1천600만수가 살처분된 가운데 채란위에서는 보상금 기준을 놓고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정부와 협의가 있었다.
하지만 살처분 농가에서 재입식을 하기 위해 발생되는 비용에도 크게 못 미치는 금액으로 보상금이 책정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그간 산란계농가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었다.
이에 살처분 농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갖고 ‘살처분 농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 현실에 맞는 보상금 책정을 위해 ▲계란 생산지수 ▲인건비 지급 ▲잔존가치 ▲수익률 상향 등의 항목을 조정해 나가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경기도 채란위원회의 황승준 위원장이 맡았다.
이날 비대위는 수차례의 요구에도 불구, 보상금과 관련해 정부가 ‘이미 정해진 기준이라 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유재산을 폐기한 농가들은 향후 생업을 걱정해야만 하는 입장임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비대위의 요구사항을 정부가 수용치 않을 경우 단체행동 등도 불사할 것임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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