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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인 대출만기 이자상환 유예

농협상호금융, 코로나 따른 어려움 감안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일선 농·축협이 9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만기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내년 3월말까지 연장했다.
농협상호금융은 코로나19로 인해 자금융통 및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당초 9월 말 종료하기로 했던 대출만기, 이자상환에 대한 유예조치를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자본잠식이나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로서 2020년 3월말까지 상환기간이 도래한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대출이 적용대상이다. 
상환방식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가 되며, 상환유예된 원리금은 유예기간 종료 후 일시 또는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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