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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양계협, “사즉생 각오, 계란 후장기 거래 근절할 것”

“요지부동 불공정 거래 관행, 농가 도산 위협”
“법적 조치 등 모든 수단 불사”…즉각 중단 촉구 성명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양계협회가 계란상인들을 규탄하고 나섰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몇차례에 걸친 계란가격 현실화 노력에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후장기(사후정산제)와 가격인하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최근 성명을 발표하고 “농가를 상대로 한 계란상인들의 불공정 거래횡포가 도를 넘어 농가를 도산으로 몰고 있다”며 “계란산업의 암 덩어리인 후장기를 반드시 사멸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양계협회는 “그동안 상인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후장기 제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으나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D/C폭을 늘려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산지 계란 값은 최근 3년에 걸쳐 생산비를 크게 밑돌고 있어 농가의 부채는 산더미처럼 불어나 이제는 회생불능의 상태에 빠져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은 농가를 상대로 약탈 수준의 폭리를 취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양계협회에 따르면 현재 계란상인들은 계란을 농가에서 수취 후 양계협회가 조사·발표하고 있는 산지 계란가격에서 D/C라는 명목으로 정해져 있지 않는 금액을 제외하고 농가에 입금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란 기준 계란 개당 발표가격이 대략 130원 이라면 농가 실 수취가격은 80원 수준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상인이 농장에서 계란을 수집·판매하는 동안 농가는 생산한 계란의 정확한 가격을 알지 못한 채 익월 10일 전에 상인이 농가에 통보하면 그것으로 가격이 결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계협회는 “산업특성상 수급조절이 어려운 허점을 이용하는 상인들의 행위 때문에 양계산업이 더 이상 존립이 불가능한 처지로 내몰렸다”며 “이제는 더 이상 불공정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현 유통구조를 간과할 수 없다. 회생불능 상태에 직면한 우리 계란생산 농가는 ‘사즉생’의 각오로 계란상인들에게 후장기를 중단할 것을 통첩한다. 이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이독경 병폐를 지속할 경우 결단코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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