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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기업중앙회 충남도지회, 축산물 특화위생교육 실시

[축산신문 황인성 기자] 축산기업중앙회 충남도지회(지회장 김만식)는 지난달 30일 공주농업기술센터 농업관에서 공주 계룡 청양지역 기존영업자를 대상으로 2020년도 축산물 특화위생교육<사진>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과 축산물 유통관련 업종별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날 박강일 축산물품질평가원 평가사는 ‘축산물등급제 및 축산물 이력제도 이해’ 라는 주제로, 한수현 축산기업중앙회 전무는 ‘주요 위반사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외에도 축산물가공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에 이르기까지 축산물유통관련 업종별 영업자 준수사항을 중점 교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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