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일선축협을 비롯한 농협중앙회 회원조합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고객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4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긴급 금융지원에 나섰다.
농협상호금융은 지난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긴급 금융지원을 발표하면서 지원대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입원·격리된 개인, 중국 수출입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및 병의원, 관광·여행·숙박·공연 관련 업종 등 피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을 꼽았다.
긴급 금융지원에 따르면 신규 대출 이용 고객의 경우 최고 1%p(조합원 영농자금 2%p이상) 대출금리 우대혜택과 함께 대출실행일로부터 최장 12개월까지 이자납입 유예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대출 고객 피해자의 경우에도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한연장 또는 재대출 시 우대금리 및 이자납입 유예 혜택을 주고 연체 시에 대해서는 연체이자의 일부를 감면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