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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육계농가-계열사 분쟁 막으려다 ‘화’ 될라

김재경 의원 발의 ‘축산계열화법’ 개정안 현실과 동떨어져
시장 독과점 등 문제 야기…일부 내용 농가 피해 초래 가능성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최근 계열화업체로부터 농가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축산계열화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발의된 법안의 일부 내용이 현장의 상황과는 부합치 못해, 시행이 불가능 하거나 실효성이 없다는 분석과 함께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경남 진주시을, 외교통일위원회)은 축산계열화업체가 가축 또는 사료를 계약 농가에 공급할 때 품질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재경 의원은 “육계산업의 계열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육계 계열화업체들이 이해관계가 다른 농가에 고의적으로 품질이 낮은 배합사료를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 분쟁이 발생하는 현실에 주목했다. 그럼에도 계약농가는 가축이나 배합사료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계열화업체에 불만이나 제재를 요구할 근거가 없어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이번 개정안 발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육계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언뜻 보면 농가에게 득이 될 것으로 여겨지나 장기적으로 농가에 더 큰 피해를 초래할 부분도 포함돼 있는 것 같다”며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
이들이 문제 삼는 부분은 개정안 중 ‘계열화사업자가 사료 제조·가공 시설을 갖추고 직접 경영할 것’이라는 항목이다.
한 관계자는 “보기에는 좋은 내용”이라면서 “하지만 계열화사업자가 사료 제조·가공 시설을 갖추고 직접 경영하도록 하는 것은 OEM 방식의 공급형태, 다시 말해 사료를 직접 생산치 않는 업체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와 결국 일부 기업의 독과점 현상이 심화,  농가의 계열화업체 선택이 차단돼 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 내용 가운데 ‘사료 성분 및 배합비율을 공개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계열화업체 관계자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이미 사료성분 등을 등록하고 있고, 현재 등록성분이 표시된 사료를 농가에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합비를 굳이 공개하는 게 의미가 있겠느냐”며 “각 메이커별로 생산성과 관련, 각고의 노력을 거쳐 사료를 개발 하거나 OEM방식으로 사료를 들여와 적절히 혼합사용 하고 있다. 즉 사료의 배합비율은 각 사의 경영전략 및 영업비밀인데 이를 공개하라는 거냐”며 부정적 시각을 견지했다.
한국육계협회의 한 관계자는 “농가들에게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마땅히 반겨야 할 일이다. 하지만 일부의 의견만이 반영, 계열화업체의 규제만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가서는 안된다”며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현안들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도 “사료품질과 관련, 계열사와 농가들 간 분쟁이 있어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사료 생산시설을 갖춘 일부 계열화업체로의 독과점이 심화될 우려가 크다. 현장 상황에 맞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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