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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축산인 사육규제 갈등 일단락

최근 규제 대폭 강화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파장
축산인 반발로 상당부분 규제완화 개정안 상호협약

[축산신문 권재만 기자] 경남 고성군의 과도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로 불거졌던 고성군과 고성 축산인·단체와의 대립(관련기사 본지 3222호)이 양측간의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 관련 협약 체결로 일단락됐다.
지난 8일 고성군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협약식<사진>에 백두현 군수, 최두소 한우협회 고성군지부장, 김주성 고성낙우회장, 백찬문 한돈협회 고성지부장, 이상정 양계협회 고성군지부장, 전상원 흑염소협회 고성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9월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보다 상당부분 완화해 충분하진 않지만 축산인의 목소리를 담았다는데 상당히 고무적인 분위기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주거밀집 지역 지정 기준을 주택과 주택 사이 이격거리를 100m로 지정하고 ▲주거밀집 지역 및 공공시설 부지경계로부터 축종별 제한 거리를 소·말·양·사슴 200m, 젖소 500m, 닭·오리·메추리·개 700m, 돼지 1000m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인 소, 말, 사슴, 염소, 젖소 500m와 돼지, 닭, 오리, 메추리 등은 1000m에서 상당부분 완화된 것이다.
또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기존시설의 증·개축 및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이전 조건에 대해서도 상호 협약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기존 시설의 증·개축부분은 해당 지번이 속하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의 2/3이상 동의를 얻어 2012년 4월 27일 당시 시설 면적의 50% 범위에서 증축이 가능하도록 해 주민이 축사 증축 여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가축사육 제한 구역 내 이전을 위해서는 현대화시설 및 악취저감시설을 갖춰 가축사육 제한거리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의 2/3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양 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악취 없는 깨끗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과 축산인이 상생 발전하는 계기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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