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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황인성 기자] 가축사육제한구역이 강화되면 홍성군 축산의 존립기반이 위협받게 되는 만큼 생계형축산은 보호·육성해야 한다는 축산인들의 절규가 쏟아졌다.
축산의 메카인 충남 홍성군이 가축사육제한구역 강화로 연일 축산인들의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충남 홍성군의회가 사육제한구역을 현재 보다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축산인들이 더 이상 홍성에서 축산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충남 홍성군의회가 입법예고한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주거밀집지역 기존 12호에서 5호로 △한육우 기존 200m이내에서 1천300m이내 △젖소 기존 300m이내에서 1천300m이내 △돼지 기존 1천m이내에서 2천m이내 △닭·오리 기존 600m이내에서 2천m이내로 대폭 강화했다.
이에 홍성군의회는 지난 20일 광천문예회관에서 ‘홍성군 축산정책의 효율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사진>를 열고 여론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이병임 홍성군 환경과장은 “지속적인 민원으로 축사신축을 제한하되, 기존 축사는 기득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두원 전 홍성군의회 의원은 “찬반을 떠나 조례가 개정되어도 환경문제는 상존할 수 밖에 없다”며 “조례개정은 더 이상 증축을 못하게 봉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도헌(양돈인) 씨도 “가축사육제한 강화는 물론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소규모 영세농가 및 한우농가의 축분을 처리하는 가축분뇨공동처리장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성미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대표는 “거리제한만으로는 부족하고 대규모 사육농가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홍성군 축산인들은 “이대로 가면 영세농가들은 소멸할 것이다. 조례로 축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