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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육용종계 소득 안정자금, 있으나마나”

뚜렷한 산출근거 없어 현실과 괴리 커
양계협, 정부에 현실적 보상 건의키로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 종계부화위원회(위원장 연진희)가 AI 발생에 따른 육용종계 소득 안정자금의 현실화를 요구키로 했다. 그동안 AI 발생에 따른 종계의 소득안정자금지원 금액이 저평가 되어 피해를 받은 농가들이 이구동성으로 고통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양계협회 종계부화위원회는 지난 11일 천안 승지원에서 개최된 4월 월례회에서 이를 정부에 현실에 맞게 조정·건의키로 한 것.

소득안정자금은 AI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규정에 의해 정상입식이 지연된 농가에 지급된다. 

마리당 소득은 통계청 통계에 따라 최근 5년 동안 최고·최저소득을 제외한 3년 평균 소득으로 정하도록 기준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종계는 통계청의 통계가 없다. 통계가 없으면 통상적으로 협회 등 관계자와 협의해 마리당 소득을 정하는데 현재 종계는 마리당 2천700원으로 책정돼 있다.

문제는 2천700원이 실제 농가들이 주장하는 소득 1만500원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뚜렷한 산출 근거도 없다는 점이다.

농가들이 주장하는 종계의 마리당 소득은 종란지수 150개(마리당)에 종란생산원가에서 직접비를 뺀 생산 마진인 70원을 곱한 금액이다. 

대한양계협회는 이같은 기준으로 지난해 종계 마리당 소득을 1만500원으로 산정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시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2014년 기준인 2천700원을 그대로 적용, 종계농가에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직접비를 빼고 계산했을 경우 매출액의 10%가 채 되지 않는 금액이다.

종계부화위원회 연진희 위원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했지만 유독 종계의 소득안정자금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 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와 접촉, 임기 내 반드시 합리적인 수준의 농가 피해보상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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