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국회의원 공식 면담만 5개 상임위 11명 달해
“한돈법 실리, 국회 통과 최우선...일부 수정케"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 · 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는 지난 7일 축산기자 초청 신년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11월1일 이기홍 제21대 회장 취임 이후의 성과와 함께 향후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이기홍 회장은 서울 서초동 축산회관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한돈협회, 한돈자조금 사무국의 인사 및 조직개편에서부터 대외 소통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실용주의에 기반한 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답을 찾아 양돈농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다.
살처분 보상금 상향…휴업보상도 추진
짧은 기간이지만 이기홍 회장 취임 이후 이미 정부, 국회, 지자체 등 입법, 행정 전반에 걸쳐괄목할 성과를 도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불과 2개월만에 양돈농가들의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2개의 법안 발의와 함께 2개의 새로운 법안 발의를 눈앞에 두는 데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다.
ASF, 구제역 등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관련 살처분 보상금의 현실화를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그 신호탄이 됐다.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 · 양평)과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진천 · 음성 · 양평)에 의해 잇따라 발의된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행 80%인 발생 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이 최초 신고는 100%로, 추가 발생농가는 90%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이기홍 회장은 “전두수 살처분 농가의 경우 사실상 2년간 휴업에 따른 보상도 이뤄져야 하는 만큼 추가적인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액비도 비료처럼 자유롭게
액비를 비료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길도 곧 열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구랍 21일 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현실화 되면 비료공정 규격에 적합하게 생산된 액비는 사실상 가축분뇨법이 아닌 비료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비현실적인 액비 살포 규제가 일거에 해소되는 계기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지난 2개월간 이기홍 회장이 공식 면담한 국회의원 숫자만 ▲농해수위 ▲기후에너지환노위 ▲법제사법위 ▲기획재정위 ▲외교통일위 등 5개 상임위 소속 11명에 달한다. ‘직접 발로 뛰는 회장이 되겠다’ 는 공약을 실천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행정명령, 당일 변경도
양돈 정책부문에서도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자칫 규제로 흐를 수 있었던 새로운 정책들이 농가 자율책임으로 ‘톤 다운’ 되고 있는 것이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모돈 1두라도 폐사하면 신고’로 규정했던 ASF 행정명령이 다양한 채널을 통한 현실적인 정책 호소 결과 이례적으로 시행 당일(구랍 1일) 변경됐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돼지 소모성질병 방역 종합 대책’ 수립 과정에서 농가 의무화가 검토됐던 ▲항체 ·항원 검사 성적서 제출 ▲3색 방역신호등 설치 ▲출하대 CCTV 설치 등의 대책이 ‘권장’ 사항으로 최종 결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기홍 회장의 핵심 공약인 ‘방역순치돈사’ 지원 건의를 전격 수용, 이번 대책에 담아내기도 했다.
도매시장 활성화 근거 ‘공감’
충남 당진의 양돈장 ASF 발생을 계기로 정부가 예고해 왔던 외국인근로자 방역관리 대책 역시 한돈협회의 선제적 대응을 거치며 별다른 농가 규제 없이 교육과 자체점검으로 대체됐다.
특히 ‘돼지 거래가격 의무 보고제’ 를 골자로 한 정부 발의 축산물유통법 제정안의 경우 대통령실,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협의를 통해 돼지 도매시장의 소멸을 불러올 독소조항 삭제 및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으로 조정을 추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기에 지역 현안이라도 그 사안의 비중에 따라서는 이기홍 회장이 전면에 나서면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경남 김해시가 주촌면에 이어 양돈주산지인 한림지역까지 대규모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예고한 것과 관련, 홍태용 시장과 직접 면담 및 설득을 통해 전향적인 입장을 얻어낸 것이다.
조금이라도 이익된다면...'최선의 답' 초점
이기홍 회장은 이와관련 “막연한 요구가 아닌, 실증 사례를 제시하며 정부와 국회, 지자체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 있다”며 “절대 수용 불가한 게 아니라면, 상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려는 노력을 우선해 ‘정답’ 은 아니더라도 ‘최선’ 의 답을 도출해 내는데 소통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각 현안에 따라 철저히 한돈산업의 ‘실리’에 중심을 둔 대외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돈협회는 이에따라 이미 국회에 발의된 ‘한돈산업 육성법’(이하 한돈법) 제정안과 별개로 방역순치돈사 설치 지원 등 양돈현장에 직접 도움이 되는, 그러나 특별법이 아니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현안에 집중하되, 국회 통과 가능성을 최대한 높인 내용으로 또 다른 ‘한돈법 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가축분뇨 이용을 현실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안 추진에 대해서도 이미 국회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돈협회는 이와함께 정부의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시 현행 ㎡당 96만7천원으로 책정돼 있는 면적당 지원단가를 ㎡당 166만6천원으로 현실화 하는 한편 자부담 비율은 낮추고 주민 동의서 제출 삭제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대한 전방위 설득에 착수, 그 실현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