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 흐림동두천 14.8℃
  • 구름많음강릉 23.0℃
  • 서울 15.4℃
  • 대전 17.5℃
  • 흐림대구 20.4℃
  • 흐림울산 20.5℃
  • 광주 17.5℃
  • 흐림부산 19.0℃
  • 흐림고창 17.1℃
  • 제주 19.1℃
  • 흐림강화 14.0℃
  • 흐림보은 17.6℃
  • 흐림금산 17.9℃
  • 흐림강진군 17.7℃
  • 흐림경주시 20.6℃
  • 흐림거제 19.9℃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무허가축사 일괄심의…행정절차 간소화를

경산축협 주최 경산지역 적법화 위한 간담회서 제기
사각지대 농가 구제 대책·특별법 제정 필요성 역설도

[축산신문 ■경산=심근수 기자]


경산축협이 주최한 경북 경산지역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간담회서 특별법 제정을 통한 사각지대 농가 적법화 해법과 함께 무허가축사 일괄심의의결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산축협(조합장 백운학)은 지난 12일 조합 계양지점 회의실에서 경산시 축산·환경·건축과 실무계장과 경산지역 건축사 협의회 이사 및 경산지역 축산작목회장, 경산축협 백운학 조합장, 강병군 상임이사, 조합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산지역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간담회<사진>를 개최했다.
백운학 조합장은 인사말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완료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로서 지정된 기일까지 적법화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농장 폐쇄, 사육중지 명령,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불가피하지만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보면 특단책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적법화를 위해선 지자체와 축산농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오늘 간담회에서 좋은 의견들이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각지대에 있는 경산지역 무허가축사 보유 농가들에 대한 해법 찾기가 가장 큰 안건으로 논의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축산지도자들은 “경산지역은 급속한 신도시화 과정에서 상수도 보호구역, 수질보전 지역 등 입지제한 지역으로 제한돼 있어 상당수의 무허가축사 보유 농가가 적법화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실정이지만 대책이 없어 축산기반의 붕괴가 우려 된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한 무허가 축사의 유형도 천차만별로 적법화 진행과정의 어려움이 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과 함께 무허가 일괄심의의결제도 도입을 통한 적법화 행정절차 간소화 제도가 제기됐다. 축산지도자들은 특히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법 제정 또는 지자체별 조례 개정을 통한 규제완화가 우선시 돼야 하며,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 정책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와 함께 축산지도자들은 전국적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나름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시·군, 지자체의 사례를 선별해 경산시에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백운학 조합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축산업의 존립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할 과제”라며 “농가의 교육과 홍보는 물론, 지역 축산농가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산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적법화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