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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분뇨처리사업 감리 수행…민원 해결 앞장

농어촌공사, 농축협 수탁 총 7개 사업 공사 감리
냄새 문제 등 빠른 피드백 통해 갈등 소지 차단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가축분뇨처리사업의 감리를 수행하면서 민원 해결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공동자원화사업이나 에너지화사업 등 가축분뇨처리사업 대해 지역 농축협으로부터 수탁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환경부 소관) 설치사업을 지원화시설 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공동자원화시설(농식품부 소관) 사업의 에너지화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을 토대로 가축분뇨자원화사업 사업대상자 사업선정단계에서부터 지자체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해당 지자체의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한 감리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아산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사업시설: 농축순환자원화사업, 시설규모: 퇴비 70톤/일, 액비20톤/일) ▲순창군조합공동사업법인(경축순환자원화사업, 퇴비 70톤/일) ▲순창군조합공동사업법인(축분퇴비 펠렛화 제조시설, 펠렛 30톤/일) ▲서포항농업협동조합(농축순환자원화사업퇴비, 99톤/일) ▲담양광역친환경농업회사법인(경축순환자원화사업퇴비, 퇴비 70톤/일) ▲임실축산업협동조합(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돈분뇨 99톤/일) ▲임실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농축순환자원화사업퇴비, 80톤/일) 총 7개의 가축분뇨자원화사업 공사감리를 수탁했다. 사업 규모만 해도 246억원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어촌공사는 전국에 지사를 두고 있어 냄새 등 문제점이 생기면 빠르게 피드백을 할 수 있다. 사업대상자 사업선정단계에서부터 참여해 지속적으로 농가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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