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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단상>위헌인 농협 축산조직으로 만들건가

 

김영란 편집국장

농업에서 축산업의 존재 가치는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 존재하기 보다는 차라리 축산업은 없는 게 나은 것인가. 축산업은 왜 ‘미운오리새끼’ 취급을 받는지 정말 알 수 없다.
당장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을 보면 축산업을 바라보는 힘 있는 일부 인사들의 시각은 한마디로 균형 감각이 떨어진 편협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다.
복잡하게 따질 게 아니라 보이는 현상, 있는 사실만으로도 축산업은 농업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 농촌을 견인하는 동력산업임이 통계에서 확인되고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축산업을 하나의 독립산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농업의 종속산업으로 여기니 어떻게 이해시켜야 하나. 이건 이해시킬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인식 전환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현재 농협법 개정을 위한 논의 내용을 보더라도 축산을 어느 정도로 취급하는지 단박에 알 수 있다. 축산을 농업조직의 안에 두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 축산부문이 주요 쟁점으로 등장, 갑론을박이 진행될 수 밖에 없다. 축산부문의 주요 쟁점은 축산지주 설립이냐 단일지주(농업+축산)냐와 축산대표를 현행대로 조합장 대표자회의에서 추천하냐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냐다.
이런 논의는 2000년 농·축협중앙회 통합 당시 축산경제의 전문성과 자율성,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로 축산특례조항을 마련한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을 전제로 농·축협 통합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축산특례조항은 첫째,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축협조합장회의에서 추천된 자를 선출한다(대표권), 둘째, 축산경제 재산은 축산경제대표이사가 관리한다(재산권), 셋째, 인력조정이 필요한 경우 농업경제·축산경제간에 형평을 유지한다(인력조정권), 넷째, 축산경제사업 추진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한다(사업권)이다.
이와 같은 역사성과 사실성을 놓고 볼 때 축산특례 없는 축산조직은 농·축협중앙회 통합 정신의 위배일 뿐만 아니라 헌법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지난 18일 농협중앙회 경영위원회에서는 축산대표 선출방식을 조합장대표자추천회의에서 인사추천위원회(축협조합장 4명, 축산단체장 3명) 추천 방식으로 변경하는 안을 놓고 설전이 오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만약 이렇게 변경된다면 앞으로 축산조직의 전문성이나 자율성 보장은 한 마디로 물  건너 갈 걸로 내다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예상이다.
그동안 축산대표이사 선출권은 2009년 지배구조개편, 2011년 사업구조구조 개편을 위한 농협법개정 때 마다 ‘수요자인 축협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결정된 사항이다. 이런 결정은 축산대표 선출제는 축산부문 자율 보장의 핵심 요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합과정에서 만들어진 특례조항은 2009년, 2011년에도 논란 끝에 그대로 존치되어 현재에 이르는 만큼 그 뜻이 제대로 된 가치로 이어지길 바란다.
한편, 일각에서는 지주사 자체를 폐지하고 협동조합 정신과 가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사실 이런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진정한 협동조합 모습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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