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자조금, 1억5천만원 늘어난 3억원으로 10개 시군 지원…포획시 10만원 추가 지급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ASF 남하 저지를 위한 야생멧돼지 포획에 지원되는 한돈자조금이 증액됐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2023년도 제3차 회의를 갖고 올해 야생멧돼지 집중 포획을 위한 예산을 1억5천만원 늘린 3억원으로 증액하는 예산변경안을 원안의결했다. 이는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멧돼지 포획시 기존 20만원에 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올해 멧돼지 포획 지원은 10개 시군(양평, 여주, 이천, 음성, 괴산, 옥천, 영동, 무주, 김천, 영월)에 이뤄진다.
[한돈미래연구소 제공] 라보뱅크, 경제성장 둔화로 네덜란드의 금융서비스 회사 라보뱅크(Rabobank)는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해올 한해 내내 전 세계 돼지고기 소비가 타격을 받고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돼지고기가 상대적으로 가구 소득 편차에 따른 영향을 덜 받는 편이라고 해도 올해는 소비자 가격까지 지속적으로 상승, 돼지고기 역시 소비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팬데믹으로 인해 부진했던 소비가 회복될 것이라는 각종 매체의 전망대로 올들어 세계적인 돼지고기 공급량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유럽 동물복지로 인한 생산비 증가 등의 여파에 따라 돼지고기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공급량 부문에서는 어느정도 균형이 맞춰지고 있는 추세다. 국가별로는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돼지고기 수출 감소로 생산량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유럽은 여전히 돼지고기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높은 돈가로 인해 이윤은 회복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중국과 동남아시아는 ASF로 인해 공급이 주춤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경우 3분기 돈가 회복이 예상되며, 일본은 돼지고기 재고증가와 유럽 돼지고기의 가격상승으로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단미, 추가 생산비 부담 불가피
4만1천여톤 달해…전년동월 대비 17.5% 증가 할당관세 6월21일부터…수입 증가세 이어질듯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지난달 돼지수입량이 또다시 4만톤을 넘어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6월 수입된 돼지고기는 4만1천317톤에 달했다. 전월의 4만4천210톤에 비해 6.5% 줄었지만, 전년동월의 3만5천172톤 보다는 무려 17.5%나 늘었다. 6월 한달물량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안동발 구제역으로 인해 국내 돼지의 30%가 살처분, 정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돼지고기 할당관세 수입을 추진했던 지난 2011년 6월(3만9천528톤) 수준을 상회한 것이다. 더구나 물가당국이 고돈가시기 추진하고 있는 할당관세의 경우 지난 6월2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상황. 따라서 할당관세 적용이 본격화 될 경우 전반전인 소비부진 추세에도 불구, 돼지고기 수입량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올들어 6월까지 수입된 돼지고기는 모두 22만6천272톤으로 전년동기의 23만6천559톤 보다 4.4% 줄었지만 최근들어 그 간극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지육kg 평균 5천571원…전월 대비 4.9%↓ 돼지 출하 3.8% 감소 불구 소비부진 영향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6월의 돼지가격이 올해 만큼은 ‘연중 최고시세’ 라는 표현이 무색하게 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전국도매시장에서 거래된 돼지 평균가격(등외, 제주 제외)은 지난 6월 지육kg당 5천571원을 기록했다. 전년동월(5천859원)에 비해 4.9% 하락한 것은 물론 전월(5천858원)과 비교해도 4.9% 떨어졌다. 예년과 달리 오히려 6월의 돼지가격이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사회전반에 걸친 경기침에 따른 소비부진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 실제로 6월의 돼지출하두수는 149만9천538두로 잠정 집계돼 전년동월 보다 3.8% 늘었지만 전월과 비교할 때는 3.8% 감소했다. 육가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모든 유통경로에서 소비부진 현상이 두드러지며 삼겹살 냉장육 마저 덤핑물량이 출현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나마 지육가격이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출하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최근의 소비추세를 감안할 때 올해에는 5월의 돼지가격을 연중 최고점으로 봐야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반기로 갈수
복합터미널 예정 등 투자가치 높은 평가 홍보 잇점도…‘세종과 50km 거리’ 는 부담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한번의 이사회와 두 번의 총회 절차가 남기는 했지만 제2차 이사회를 통해 한돈협회의 이전이 현실화 되면서 한돈회관으로 자리매김 하게 될 천안 소재 건물<사진>과 주변 환경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돈협회 이전 추진단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KTX 천안·아산역에서 도보로 5분거리에 소재하고 있다. #7층 구조 근린상가 7층(지하 2층, 지하 5층) 구조의 근린상가로 건물면적이 885평, 층당 면적은 180평 규모다. 층당 사용면적은 140평이지만, 화장실과 복도를 제외하면 실사용 면적은 110평 정도가 될 것이라는게 추진단의 설명이다.추진단은 KTX 주변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 유리함을 강조하고 있다. 전국의 중심부로 회원들의 접근은 물론 세종과 오송과 비교해 수도권 직원들의 출·퇴근도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분석이다. #주변시세 보다 저렴 역주변 단독건물로 철도 이용객들에게 한눈에 비춰지면서 한돈회관으로 이용시 한돈인의 위상 및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상가 등이 활성화 됐을 뿐 만 아니라 복합터미널
리모델링시 기존 돈사 최대한 활용해 평당 평균 100만원 투자…환경·생산성 만족 소규모도 수익창출·‘대물림 양돈’ 충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농가의 급격한 감소 추세가 누구나 걱정하면서도, 막상 해결하기는 어려운 국내 양돈산업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비단 양돈산업에 국한된 사안은 아니지만 어느 축종 보다 그 심각성이 더 한 실정이다. 각종 규제는 차치하고라도 후계자가 없는 고령의 농가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높은 초기 투자비용으로 인해 양돈업에 대한 신규 진출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내 양돈산업의 이러한 현실은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견학코스로 널리 알려진 경북 고령의 해지음 영농조합법인(대표 이기홍)이 주목받고 있는 또 다른 배경이 되고 있다. # 소규모 노후 농장→돈되는 농장 해지음의 이기홍 대표와 그의 가족들이 운영하고 있는 농장 가운데는 총 사육규모가 2천두를 크게 밑도는 수준의 돈사들이 적지 않다. 농장주가 시설개선을 위한 투자에 나서지 못한 채 한계상황에 도달한, 그러나 전업규모에 미치지 못하며 매각도 쉽지 않은 노후화 된 농장들이 이기홍 대표의 손을 거치며 민원 걱정 없이 생산성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환경부서 신고 시설’ 기존안 현장 혼선 따라 농식품부, 가이드라인안 보완…의견수렴 착수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장에 의무화 된 강화된 방역시설(8대방역시설) 가운데 올해말까지 그 설치가 유예된 ‘축산폐기물 관리시설’ 에 대한 가이드라인안이 또 다시 일부 보완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지자체 방역부서가 인정하는 개별 폐사체 처리기도 축산폐기물 관리시설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2차 가이드라인안을 마련,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농식품부는 1차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존의 보관함 외에 개별 폐사체 처리기와 수거함도 축산폐기물 관리시설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개별 폐사체 처리기의 경우 지자체에서 관련 법령, 즉 ‘폐기물 관리법’ 과 ‘대기환경 보전법’ 등에 따라 인정한 것으로 환경부서의 신고토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지자체 환경부서 마다 신고수리 가능 여부에 대한 방침이 달라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 관련법령에 대한 일괄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농식품부는 이에따라 2차 가이드라인에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의 이유가 된 ‘폐기물 관리’ 라는 방역상의 목적 우선 달성을 위해 지자체 방역부서에 요청하면 현
[홍성=황인성 기자] 충남세종한돈인들이 한목소리로 한돈산업 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대한한돈협회 충남세종도협의회(회장 김은호)가 지난달 23일 예산 윤봉길체육관에서 개최한 ‘2023년 충남세종한돈인 한마음대회’ 에서다. 충남세종한돈인들의 단합을 위한 이날 행사에는 300여명의 한돈인 가족은 물론 홍문표 국회의원과 손세희 한돈협회장, 이제만 대전충남양돈농협 조합장, 한성윤 충남도 축산과장 등 정관계 인사들과 한돈산업 지도자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특히 1-2세대 한돈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 세대와 후계 세대 한돈인의 소통의 한마당이 됐다. 김은호 회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이번 행사는 1세대와 2세대 한돈인의 소통을 확대, 한돈산업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한돈산업 발전을 이끌어가는 자리로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며 “회원간 화합을 토대로 미래 한돈산업발전을 선도하는 충남세종 한돈인이 되자”고 강조했다. 홍문표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63년전에 제정된 축산법을 현실에 맞게 법과 제도를 만들 때가 됐다”며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한돈산업이 어렵고 힘들지만 화합과 단합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이 7월부터 ‘우리흑돈’ 씨돼지 300여 마리를 지자체 축산 진흥기관과 종돈장, 돼지인공수정센터(AI센터), 양돈농장 등에 순차적으로 보급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최근 우리흑돈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23년 보급 수요를 조사한 결과 돼지인공수정센터, 민간종돈장, 지자체 축산 진흥기관 등에서 씨돼지 300여 마리를 신청했다. 축산원은 올해 ‘우리흑돈’을 신청한 경기도 축산진흥센터와 충청남도 축산기술연구소에 가축 배부 규정에 따라 씨돼지 50마리(암 40마리, 수 10마리)를 보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경기도와 충청남도 지역에서 ‘우리흑돈’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축산원은 신청 수요를 고려해 보유하고 있는 씨돼지의 능력을 검정하고, 유전능력을 평가해 씨돼지를 선발하고 있다. 7월에 씨돼지 180여 마리를 1차 보급하고, 12월에 120여 마리를 2차 보급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민간 종돈장에서 95마리를 일반 양돈농가에 보급했다.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직접 보급하는 300여 마리와 하반기 추가 민간 종돈장 보급 규모를 고려하면, 올해 ‘우리흑돈’ 씨돼지 보급은 550마리에 달할 것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농식품부, 2차 가이드라인안 마련 의견 수렴 기존엔 환경부서 인정 폐사체처리기만 가능 양돈장의 ‘강화된 방역시설’, 즉 8대방역시설 가운데 올해 말까지 그 설치가 유예된 폐기물관리시설 기준이 폐사체처리시설 기준이 다시 조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돈장 폐기물관리시설 설치 관련 2차 가이드라인안을 마련,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냉장(냉동) 보관함 외에 수거함과 개별 폐사체처리시설도 폐기물관리시설로 인정한다는 건 1차 가이드라인과 동일하다. 다만 폐사체처리기의 경우 지자체 환경관리 부서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인정한 시설로 국한하던 것을, 지자체 방역부서에서 우선 인정한 것도 가능토록 했다.
이사회서 ‘이전·건물매입안’ 통과…‘한돈회관’ 현실화 총회 의결 등 절차 거치면 내년 6월 입주 완료 예정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대한한돈협회의 천안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한돈협회는 지난 6월29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2023년도 제2차 이사회를 갖고 ‘중앙회 사무실 이전 추진 및 건물매입 계획안’에 대해 원안의결,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한돈협회가 매입과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후보지는 충남 천안시 배방읍 장재리 소재 건물로 KTX 천안·아산역과 인접해 있다. 한돈협회는 제1검정소 및 매입건물 담보대출, 한돈혁신센터 대여금(27억원) 가운데 일부 상환금 등으로 약 65억원으로 예상되는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총회 의결을 통해 해당 건물에 대한 매입 준비가 마무리되고, 다시 최종 매입안에 대해 이사회 및 총회 통과가 이뤄질 경우 오는 11월경 정식 매입 계약이 체결돼 내년 6월경이면 한돈회관의 출범과 함께 협회 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번 이사회에서는 천안 이전에 대한 참석자들의 이견도 이어졌다. ‘한돈협회 사무실 이전 추진단’의 김춘일 단장(부회장)은 “세종 이전방안을 검토했지만 건물 및 부지가격 등이 워낙 높다보니 재원
이동주 의원, 가전법 개정안 발의…전염병 발생 우려시 ASF 전파 우려 불구 법률 미비…위기경보 하향 걸림돌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돼지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잔반) 급여를 법률로 금지하는 방안이 국회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가축의 소유자 등은 가축전염병이 국내에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돼지에게 ‘폐기물관리법’ 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을 급여해선 안된다는 조항이 신설된다. 이동주 의원은 이에대해 돼지에 대한 잔반급여 행위가 ASF와 구제역 등의 주요 전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사실에 근거한 것임을 밝혔다. 1960년 ASF가 발생한 스페인을 비롯해 유럽에서는 과거 광우병ㆍ구제역ㆍ돼지열병(CSF) 발생 이후 유럽연합(EU) 규정에 따라 20여 년 전부터 잔반급여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동주 의원에 따르면 중국의 ASF 발생 111건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44%에 달하는 49건이 잔반급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AS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