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도계장이 검사인력 부족과 검사수수료 인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의 검사지원 부족으로 인해 도계장 가동계획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한국육계협회(회장 정병학)는 2015년 하반기 도계장 검사인력이 48명 정원에 36명이 배치됨으로써 전체 정원의 25%나 부족해 검사업무 지원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검사관들이 휴일에 검사업무를 하지 않으려 하는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업계 관계자는 “정규 근무시간 외 연장, 휴일 검사지원에 어려움이 많다”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2016년부터 휴일 도계검사는 지원이 안되니 도계를 하지 말라는 요청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육계협회는 관련정부기관에 검사관 충원이 이뤄지기까지 검사보조원이 검사관대신 도축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검사지원 의욕이 상실되는 문제점이 발생돼 수당을 원활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도축검사수수료 또한 인상 추세에 있어 도계장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충남도의 경우 5년간 5원/수를 시행한 후 2020년부터 10원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정상 작업시간 내 검사수수료는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검사비용 외에도 등급판정 수수료, 친환경 인증 등에 따르는 제반비용이 증가해 FTA시대에 가격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자체검사를 할 때마다 수수료를 2배 더 내고 있지만 검사인력도 충원이 안 될 만큼 도계장 지원이 취약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