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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직영농장 운영, 수급 불균형·농가 종속화 야기”

양계협, 기자간담회 열고 “농가 생존권 직결 심각 사안” 설명

[축산신문 서혜연 기자]

 

“계열사 직영농장 설립은 농가의 생존권이 달린 심각한 사안이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오세을)가 최근 불거진 계열사의 직영농장 설립과 관련해 육계·종계농가의 생존권 및 사육주권이 빼앗기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양계협회는 지난 16일 협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각종 현안에 대한 설명을 가졌다.
특히 계열사의 대규모 직영농장 설립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이로 인해 농가들의 생존권이 위태로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오세을 회장은 “축산계열화법이 계열사에 면죄부를 주게 되면서 정부대책이 오히려 농가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 육계의 경우 계열화가 93% 이상 진행된 가운데 계열사가 위탁농가 이외에 직영농장을 설립하게 되면서 과잉생산에 따른 수급불균형을 야기하고 있다”라고 각을 세웠다.
양계협회는 직영농장 운영이 계속될 경우 농가들의 사육비 인하 및 사육주권 박탈이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했다.
오세을 회장은 “계열사 직영농장은 수지개선의 목적도 있지만, 농가들에게 지급되는 사육비를 깎을 수 있는 압박수단이 될 것이다”라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농가들의 사육회전수 감소와 계약조건 악화로 농장경영난이 가중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농가가 항의를 하고 싶어도 사육조건이 악화될까 우려해 집회 참가도 망설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해 양계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계열화법 및 표준계약서 개정안 건의 등 집회 후속대책을 협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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