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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양계농가 90%이상 FTA 피해보상 막혀

[축산신문 서혜연 기자]

 

농식품부 “계열농가는 가격등락 영향 안받아”…직불금 대상서 제외
업계 “닭고기산업 전체가 피해, 형평성 어긋”…동일기준 적용 촉구

 

대부분의 양계농가가 FTA피해보전 직불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2015년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에 따르면 신청자격 중 ‘2014년 지원대상 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라는 항목 때문에 계열화사업자 및 계열농가는 피해보전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계열농가는 정해진 사육비를 받기 때문에 가격 등락에 따라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해석이다.
하지만 육계업계는 닭고기 생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계열생산농가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FTA체결로 인해 닭고기 산업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육계협회 정병학 회장은 “닭고기 수입량이 증가하는 만큼 농가의 회전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계약사육물량 및 사육수수료 수입 또한 감소한다. 계열사육농가도 FTA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직접 닭을 사육해 출하하는 10% 내외의 일반사육농가만 피해보전직불금을 받을 경우, 전체 닭고기 산업에 미치는 피해액의 10%만 보상을 받는 결과가 초래된다. 결국 닭고기 부문에서의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제도는 실효성이 없다고 육계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육계협회는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계열생산업체와 계열사육농가를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2015 FTA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에 계열생산업체도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농식품부에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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