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3 (목)

  • 맑음동두천 4.0℃
  • 구름많음강릉 13.5℃
  • 맑음서울 7.2℃
  • 맑음대전 4.0℃
  • 구름많음대구 6.0℃
  • 흐림울산 10.9℃
  • 구름조금광주 6.3℃
  • 흐림부산 12.7℃
  • 맑음고창 4.4℃
  • 흐림제주 14.0℃
  • 맑음강화 5.1℃
  • 맑음보은 1.0℃
  • 맑음금산 1.4℃
  • 흐림강진군 6.2℃
  • 흐림경주시 11.3℃
  • 흐림거제 9.9℃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불법 개조 농기계 시정 조치

농식품부, 엄중대처…산업질서 확립위해

[축산신문 박윤만 기자]

 

불법 농기계 개조에 대해 농식품부가 규제의 칼날을 빼들었다.
농식품부는 최근 일부 적법화한 절차 없이 개조·공급(본지 2015년 8월 28일자(제2928호)된 농기자재에 대해 부당공급에 해당된다며, 해당제품의 경우 생산자금 회수, 구입지원 제외 등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는 관행처럼 적당히 봐주기에서 탈피, 앞으로 엄중 대처해 농기계 산업에 질서를 확립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관계자는 “주요 성능 변경의 경우 새 모델로 새 검정을 받아야 한다. 주요 성능이 변경돼 있으면 검정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