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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산닭시장 불법 도계 용납 못해”

‘한식정책협의회’ 발족…관련 정책 통합조정 역할

[축산신문 서혜연 기자]

 

 농식품부·문체부 장관 공동 위원장…유관기관 참여

 

식약처는 전통시장 내 닭·오리 등 가금류 도축이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밝히고, 관련 지자체와 생산자단체에게 이에 대한 차단 협조를 주문했다.
아울러 생계 유지 등 사유로 지속해 온 업소를 대상으로 자진해 불법도축을 중단하도록 올해말까지는 계도와 홍보도 적극 병행 실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식약처는 특히 지난달 전남·광주 지역 전통시장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전통시장을 통해 AI 전파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불법도축 단속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현행법상 가축의 도살·처리는 자가소비 목적, 직접 조리·판매 및 학술 연구용이 아닌 한 허가를 받은 도축업자의 도축장에서 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일부 가금류 생산자에서는 “소량 도축의 경우 여건상 도축장을 활용하기 어렵다. 현장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근호 토종닭협회장은 “토종닭 중 산닭 시장 비중은 25~30% 정도다. 이번 지침은 당장 연말까지 생업을 정리하라는 것과 같다. 대안없이 단속을 강화한다면 대규모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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