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파란 등 정상적이지 않은 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양계협회에서 농가들이 무분별한 단속의 피해자로 전락하자 농가들과 함께 ‘계란생산 농가 생존권 사수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산란계 농가에서는 무분별한 집중단속으로 제도개선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축산물위생관리법 계란 관련 규정 속 애매모호한 문구 때문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51조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에는 ‘부패된 알, 산패취가 있는 알, 곰팡이가 생긴 알, 이물이 혼합된 알, 난각이 손상되어 내용물이 누출되거나 난막이 손상된 알, 부화에 이용된 알 및 정상적인 계란의 형태가 아닌 알은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운반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정상적인 계란의 형태가 아닌 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선을 빚어왔다.
최근 몇몇 농가들이 판매가 금지된 계란의 반출로 식품단속기간에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해당 문구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해 농가들은 부당한 적발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양계협회는 지난 18일 식약처 앞에서 농가들과 함께 ‘계란생산 농가 생존권 사수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키로 했다. 하지만 식약처에서 세부규정에 대해 명확한 기준과 단속지침을 마련하여 단속기관에 전파키로 약속함에 따라 잠정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산란계 농가 생산 과정에선 5~10% 정도 오·파란이 발생하는데 이를 식약처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알이라고 보고 단속해 왔다. 이에 대한 피해규모는 연간 7천억원 규모”라며 “식약처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알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해 괜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