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 부산경남지원(지원장 최규진)과 축산기업조합중앙회 경남도지회(지회장 손재권)는 이달말까지 경남도내 식육포장처리업체 및 유통판매업체 등 기존영업자를 대상으로 돼지고기 이력제 지역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지난해 12월 28일 부터 가축 및 축산물이력에 관한 법률이 개정·발효되었으나, 유통판매단계에서 돼지고기 이력제에 대한 홍보와 준비사항이 다소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에는 김해, 밀양, 통영, 거창 등 14개 시·군 지역 축산물판매영업자 1천200여명을 교육을 완료하였고, 4월에도 양산, 진주 등 7개 시·군 1천여명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돼지고기 이력제 단계별 추진절차와 처리요령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포장처리 및 판매단계에서 이용되는 이력번호 표시방법, 전산신고 요령 등을 중점 교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