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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업인 조세감면 3년 더 연장 추진

김영록 의원, 관련법 개정안 입법 발의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축수산업 회생 차원...연 1조4천억 감세 수혜

 

김영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해남· 진도· 완도, 운영위원회 간사·사진)은 올해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농업용기자재 영세율 적용 등 농수축산 관련 비과세 감면 대상(감면액 년간 1조4천885억원)에 대해 향후 3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지난 5일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FTA로 인한 값싼 농수축산물 수입 확대와 농수축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농어업 기반자체가 흔들리고 있으나 정부는 세수부족을 이유로 확대해야 할 농어업 감면대상을 오히려 축소하고 있어, 올해말로 종료되는 감면대상 14건을 2017년말까지 3년간 연장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년간 연장되는 감면 대상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품목을 보면, 사료는 년간 7천519억원, 비료 1천7685천만원, 농약 1천345억5천만원, 농기계 945억원, 축산기자재 107억원 등 총 1조1천685억에 달하고 있다.
이외에도 ▲영농자녀 증여농지 증여세 면제 203억5천만원 ▲농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90억5천만원 ▲농축협의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특례 1천757억원 ▲농축협 고유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 850억원 ▲농축협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159억5천만원 등 14건으로 총수혜액은 년간 1조4천885억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농어업부문에 대한 조세감면 축소는 농업생산 감소와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농어촌 경제 불안과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로 이어져 결국 농어업 기반 붕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고 밝히고  농어업 회생과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17년 말까지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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