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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저품질 축분뇨 퇴·액비 발 못 붙인다

농축산부, 2016년부터 비료생산업 등록 의무화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는 과정에서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관리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품질의 퇴비와 액비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오는 2016년부터 공동자원화시설도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2017년부터는 액비 유통센터에도 공동자원화시설과 마찬가지로 비료생산업 등록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농축산부는 이에 따라 2016년부터 액비보조금 제도를 마련하고, 2017년부터는 전체 액비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시비처방을 받은 후 액비를 농경지 등에 살포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이미 지난 2013년부터는 볏짚 수거 논 및 조사료 생산단지 등에 대해 토양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액비 시비 의무화 방안 등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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