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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식품부, ‘총괄계획가’제도 사업 확대

시군읍면 단위까지 총 165개소 추진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실시한 농산어촌개발사업의 ‘총괄계획가’ 제도 시범사업을 운용분야를 확대키로 했다.

‘총괄계획가’는 시장·군수의 위촉을 받아 농어촌마을개발사업 계획수립의 전 과정을 총괄 진행·조정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지난해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에 한정하여 운용했으나, 시·군 단위 농산어촌개발사업 및 면단위종합정비사업 등에도 확대하여 횡성(강림면), 보은(산외면), 홍성(장곡면), 임실(총괄), 진도(총괄), 봉화군(법전면), 경남(합천군), 제주(제주시) 등 총 8개 지구를 선정했다.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농산어촌개발사업은 읍면정비 80개소, 권역단위종합정비 85개소로 총 165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시범사업 분석결과 마을의 특성을 반영한 계획 수립,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의 역할, 행정기관 등의 전문성이 보완되어 기본계획의 수준이 향상되었으나, 시범사업 추진 전 총괄계획가의 역할정립 미흡, 활동 매뉴얼 및 체계적인 교육 부재, 위촉시기 지연 등으로 초기 원활한 추진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올해 시범사업을 연장 추진키로 한 것.

총괄계획가의 자격기준은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하며, 이외에도  총괄계획가, 실무계획가 유경험자 등을 대상으로 농어촌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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