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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달부터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5인 이상땐 시도지사 신고로 설립 가능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협동조합 기본법이 12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과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나 분야에서 제한 없이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모이면 시도지사에 신고로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비영리법인인 사회적 협동조합도 기획재정부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 단체나 법인의 틀을 갖추고 활동하던 곳들이 협동조합으로 새로운 옷을 갈아입을 수도 있게 된 셈이다.
우후죽순처럼 협동조합이 난립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짐에 따라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맏형인 농협중앙회나 일선조합 관계자들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기존의 농협 틀을 비집고 틈새시장이나 특화된 사업을 노리는 협동조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농협과 유사한 명칭을 이용한 소규모 협동조합이 난립될 경우 일선축협과 조합원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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