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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협, 축산관련 종사자 의무교육

[축산신문 권재만 기자]
경남농협은 지난 18일부터 8월22일까지 25회에 걸쳐 축산관련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대상자는 인터넷(www.farmedu.com)으로 회원가입 후 교육을 신청해야 한다. 1회 최대 교육인원은 100명이며, 신청자 50명 미만 시 해당일 교육은 폐강된다.
교육내용은 ▷축산관련 법규 ▷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얼 ▷차단방역 및 소독시설 설치운영 ▷주요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사례 ▷차단방역 및 차량용 GPS 설치요령 등으로 구성된다.
경남농협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체계적인 전문교육을 받아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축산관련 차량종사자는 이번 교육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했다.
 한편, 교육대상인 축산차량 종사자란 가축운반, 사료운반, 왕겨·퇴비운반, 가축분뇨운반, 원유운반, 동물양품운반,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채취, 방역, 기계수리 등 농장을 주기적 출입하는 차량 운전자와 소유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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