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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업계, 공정위 조사결과에 ‘촉각’

담합할 수 없는 구조…특수성 감안돼야” 하소연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코뚜레


○…현재 국내 배합사료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에 온통 눈과 귀가 쏠려 있다.

가격담합 여부를 놓고 조사를 받고 있는 일부 배합사료업체들은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놓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업체 관계자는 사료협회를 통해 사료원료를 공동구매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담합으로 몰고 가는 것은 사료업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며 억울한 입장을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서바이벌 경쟁 구도에서 농가별 맞춤형 사료 공급을 하고 있는 마당에 담합이란 있을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모회사의 경우 제품이 무려 700여개를 상회하고 있다는 것. 이는 농가별로 맞춤형 사료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담합을 할 수 있겠냐며 반문하고 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매달 단가 계약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럼 매달 담합을 하고 있다는 것이냐고 항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축산사료업계에서는 가격담합을 했다면 그에 따른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겠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담합쪽으로 몰고 가는 것은 산업적 측면에서 볼 때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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