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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육 유통 활성화로 유통비용 ‘쏙’ 줄인다

2015년부터 거점도축장 반출 식육, 포장유통 의무화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앞으로 부분육 유통을 통해 유통비용을 절감시키는 한편 소비지 유통개선에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유통의 핵심이 농가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할 수 있는 것인 만큼 부분육 유통을 통해 유통비용을 절감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오는 2015년에는 거점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식육의 포장 유통을 의무화하고, 공판장의 부분육 상장 확대 및 가공시설을 증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력제를 확대하여 식육포장처리 파악물량을 현재 50% 수준에서 오는 2015년까지 80%로 확대할 계획이다.

유통단계 축소 등을 통해 소비자가격의 6.5% 인하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 계열화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산지와 소비지가격이 연동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하는 등의 소비지유통 개선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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