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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량 계측 설치 의무화…농가 부담 덜어줄 방법없나

이동용 지부장<대한양계협회 서산육계지부>

  • 등록 2011.06.27 13:24:54
 
정부는 내달 1일부터 양계용 열풍기 유량 계측기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 1월1일부터 면세유는 계측기가 부착 된 열풍기에 한해 추가 지급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열풍기에 계측기를 부착시키기 위해서는 한 대당 40만원의 농가 부담이 발생한다. 육계농가당 축사는 최소 3개동에서 많게는 8개동이나 된다. 축사 한 동당 사용되는 난방용 열풍기는 약 20대 정도다. 따라서 계측기를 10대만 부착을 시켜도 400만원, 20대면 800만원의 추가금액이 들어간다는 계산이다.
양계협회는 이 같은 양계농가의 부담을 정부가 어느 정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지원을 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그럴바에야 굳이 면세유를 쓸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양계농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방법이 정말 없는지 좀더 고민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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