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단체들이 농협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가 농협축산경제 특례조항에 대해 입법취지를 살려 보장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낙농육우협회장)는 지난 12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해 축산업계의 요구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축단협은 성명서에서 “최근 FTA 등 축산업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역할 특히 축산경제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며 “축산업의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과 축산경제 특례조항의 존치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축단협은 “축산인들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그동안 우리의 의견과 입장을 국회와 정부에 충분히 제시했기 때문에 입법부가 2000년 농·축협 통합정신에 의해 탄생된 축산경제 특례조항의 입법취지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며 “축산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상징하는 축산경제 특례조항의 현행 존치와 축산경제 지주회사를 별도로 설립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이날 농민단체협의회(회장 이준동·양계협회장)도 성명서를 통해 4월 국회에서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단협은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은 90년대 중반부터 논의되어온 숙원과제”라며 “경제사업 부분의 자본금과 정부의 자본금 지원시기 및 액수, 보험특례 문제, 상호금융 독립화 방안, 축산부문의 독립성 보장 등 쟁점사항은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최선의 방안이 도출시켜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바른 농협개혁 범국민연대도 “농협법 개정안은 당리당략을 떠나 시급히 결단을 내려야 하는 15년 된 농업분야 제1의 숙원과제”라고 성명서를 통해 강조했다. 지난 13일 범국민연대는 성명서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농협의 정체성 확립과 경제사업 활성화라는 농협법 개정의 근본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농민조합원의 의견을 대변하는 농업인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농협법 개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범국민연대는 “최근 국회 일각에서 나타나고 있는 농협과의 합의만을 중시하고 농업인의 의견을 무시하는 듯한 일부 의원들의 행태에 심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농업인단체와 여야 모두의 합의로 농협 지배구조 개편을 이끌어냈던 경험을 되살려 이번 사업구조 개편도 여야와 농업인단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경제사업 잘하는 농협을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